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처리해줬어요.

퇴직위로금은 퇴직금으로 볼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데

 

임원이냐 아니냐,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..  일반적으로는 세무 이슈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. 

 

특히 구조조정한다고 시원하게 받았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죠.. 그래서 세금도 시원..

 

물론 내년 5월에 연말정산 다시 하면 좀 돌려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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